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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요.
운동도 하고,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?
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, 요가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?!
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목차
💡 어떤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일까?
공제 받을 수 있는 곳과 제외되는 항목을 먼저 정리해볼게요.
✅ 공제 가능❌ 공제 제외
헬스장(피트니스센터) | PT(개인강습), 사설 강습 |
수영장 | 체육용품 구매비 |
필라테스, 요가, 에어로빅 등 | 골프장(회원제) |
문체부 등록 체육시설 |
문체부에 등록된 일반 체육시설에서 결제된 금액만 공제 적용되니, 등록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!
💸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는?
공제 대상자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.
- 적용 대상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공제율: 결제 금액의 30%
- 공제 한도: 대중교통·전통시장·문화비 합산 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 가능
- 적용 시기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
※ 카드나 현금영수증, 온라인 결제 등 정상적인 결제 방식이어야 공제가 적용돼요.
🧾 따로 신청해야 할까?
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.
문체부 등록 체육시설에서 결제했다면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
- 사업자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
- 연말정산 전,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은 필수!
⚠️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주의!
체육시설이긴 해도 아래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:
- 1:1 PT 수업
- 체육용품 구매
- 비등록 시설에서의 결제
결제 전에 반드시 **‘문체부 등록 사업장’**인지 확인하세요.
이건 놓치면 소득공제 못 받을 수 있어요 😢
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!
📝 요약하면?
- 2025년 7월부터, 헬스장, 수영장, 요가, 필라테스, 주짓수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!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30% 공제 가능
- 문체부 등록 시설에서만 자동 공제되고, PT·용품 구매는 해당 안 됨
💬 내 생각
저처럼 운동하면서 비용도 부담됐던 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.
특히 연말정산 때 혜택이 쏠쏠하니까, 등록된 곳에서 잘 챙겨 쓰면 운동비 부담 확 줄어들 것 같아요!
꼭 문체부 등록 사업장인지 확인해보고
소득공제 다 같이 받아봐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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