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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면 득, 모르면 손해

2025년 헬스장·수영장 문화비소득공제 된다! 꼭 알아둘 포인트

by graynotion 2025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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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요.
운동도 하고,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?

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, 요가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?!

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목차

 

💡 어떤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일까?

공제 받을 수 있는 곳과 제외되는 항목을 먼저 정리해볼게요.

✅ 공제 가능❌ 공제 제외
헬스장(피트니스센터) PT(개인강습), 사설 강습
수영장 체육용품 구매비
필라테스, 요가, 에어로빅 등 골프장(회원제)
문체부 등록 체육시설  

문체부에 등록된 일반 체육시설에서 결제된 금액만 공제 적용되니, 등록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!

지금 바로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💸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는?

공제 대상자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.

  • 적용 대상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  • 공제율: 결제 금액의 30%
  • 공제 한도: 대중교통·전통시장·문화비 합산 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 가능
  • 적용 시기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

※ 카드나 현금영수증, 온라인 결제 등 정상적인 결제 방식이어야 공제가 적용돼요.

 

 

문화비소득공제 받은 직장인

 

 

🧾 따로 신청해야 할까?

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.
문체부 등록 체육시설에서 결제했다면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

 

⚠️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주의!

체육시설이긴 해도 아래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:

  • 1:1 PT 수업
  • 체육용품 구매
  • 비등록 시설에서의 결제

결제 전에 반드시 **‘문체부 등록 사업장’**인지 확인하세요.

이건 놓치면 소득공제 못 받을 수 있어요 😢

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!

버튼문체부 등록 사업장 확인하기

 

 

 

 

 

📝 요약하면?

  • 2025년 7월부터, 헬스장, 수영장, 요가, 필라테스, 주짓수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!
  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30% 공제 가능
  • 문체부 등록 시설에서만 자동 공제되고, PT·용품 구매는 해당 안 됨

 

 

 

💬 내 생각

저처럼 운동하면서 비용도 부담됐던 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.

특히 연말정산 때 혜택이 쏠쏠하니까, 등록된 곳에서 잘 챙겨 쓰면 운동비 부담 확 줄어들 것 같아요!

꼭 문체부 등록 사업장인지 확인해보고

소득공제 다 같이 받아봐요!

 

 

 

운동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항목 포함 안내 배너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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